육군박물관은 연구자들을 위해 소장품 열람/복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열람/복제 대상
육군박물관 소장품 및 이에 준하는 자료
열람/복제 신청 자격
- 공공기관, 교육기관, 학술기관 또는 연구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 연구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
-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서 연구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
- 소속 학교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석사 과정 이상의 연구자로서 연구, 학위논문 작성을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
- 기타 육군박물관장이 인정하는 경우
소장품의 안전한 관리와 균등한 열람/복제 기회 보장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.
- 열람/복제 회수 : 1인 연 3회 이하
- 열람/복제 소장품 수량 : 1회 5점 이하
- 열람/복제 시간 : 1회 2시간 이하
- 열람/복제 인원 : 1회 3명 이하
복제수수료(우체국 및 은행에서 판매하는 대한민국 수입인지)
구분 | 내역 | 수량 | 요금 | 기간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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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장품 열람 | 소장품 열람 | 1점당 | 30,000원 | 1일 | |
소장품 복제 | 특수촬영(3D 등) | 1건당 | 30,000원 | 1일 | 촬영 및 복제수량(컷)은 사전 허가된 범위 이내 |
방송촬영(비디오) | |||||
사진촬영 | |||||
정밀실측 | 1점당 | 30, 0000원 | |||
탁본 | |||||
모사 (실측) | |||||
모조 (실측) |
다음과 같은 경우 열람/복제 수수료가 면제됩니다.
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경우
- 보도기관이 홍보 및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
- 교육기관이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
-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학술연구 및 그 결과의 발표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
- 박물관의 사업을 대행하는 자가 그 대행목적을 하는 경우
- 교육, 문화 및 학술에 관계된 공익법인이 비영리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
- 박물관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소장품 열람/복제 시 유의 사항
- 우리 관 담당 직원의 안내에 따라 열람하여야 합니다.
- 소장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소장품 열람/복제 시 조명은 박물관에서 제공하는 조명 으로 제한합니다.
- 소장품 열람/복제 시 신청자가 소장품 및 기타 시설이나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박물 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.
- 열람 시 소장품을 촬영하였을 경우 촬영한 사진의 사본과 저작재산권을 우리 박물관에 양도해야 하며, 이 사진을 이용할 때는 육군박물관 소장품임을 밝혀야 합니다.
- 기타 국립박물관 소장 유물 복제 규칙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.
열람/복제 신청 방법
국공립기관 또는 사립기관의 경우 신청방법
- 신청방법 : 기관명의의 공문 발송
- 포함사항 : 요청하는 기관명, 대상유물, 열람목적, 열람일 등
- 공문수신처 / 경유: 국방부장관(육군참모총장) /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
- 공문발송방법
: 국공립기관의 경우 기관 간 전자문서 발송
: 사립기관(기업체 포함)의 경우 문서 작성후 사본을 academy6450@army.mil.kr로 발송
개인의 경우 신청방법
- 신청방법 : 붙임의 열람/복제허가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 후 academy6450@army.mil.kr로 발송
- 처리기한: 15일
소장품 열람/복제 문의
육군박물관 유물관리학예연구담당
(전화 : 02-2197-6603 / 이메일: academy6450@army.mil.kr)